사회보험제도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공통적인 접근방법은 보호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을 먼저 보호하기보다는 가능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적게 하는 가운데 실시가 용이한 적용 대상부터 시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청 내부에서 대외비 형식으로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으나 연금제도처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981년에 경제정책으로 실업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되었고,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수정과정에 있었습니다. 과잉투자된 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경제안정화를 위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업보험제도에 대해 가라앉었습니다.
1987년 의료보험 확대와 연금제도의 실시와 함께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부상되면서 1989년 고용보험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이 당시 정치권에 고용보험법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던 고용보험제도가 다시 검토되어 1993년에 입법되었고 1995년 실시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이하여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점진적인 확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인 고용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하였습니다.
2000년에 고용보험제도가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사업이 결합된 포괄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험료 매칭 지원정책을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모성보호제도와 일과 가정 양립정책들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1995년 처음 실시할 때 재정의 안정성과 제도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실업급여 대상자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7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고용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고 상당수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고용되어 수혜자 규모는 매우 적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급격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대상은 3년 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연사업장과 임의사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연사업장은 법에 정한 적용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은 성격상 고용보험의 당연사업장이 되기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면 자율적으로 임의가입이라는 형식으로 가입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임의가입 대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급여의 종류와 구조
급여는 4개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보장의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해야 급여가 지급되나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재진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연장급여와 촉진수당들이 있습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고용안정사업입니다. 이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들이 실업 이후 재취업을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다양한 구직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근로자가 해고를 억제하고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기업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다양한 고용보조금입니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주로 사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넷째, 모성보험제도들이 고용보험 내에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이 중요 급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와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료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도 두 집단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 두 집단에게 사업별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3%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1/2씩 납부합니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0.25%~0.85% 사이에서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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