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만 급여되기 때문에 법적 가입 대상자이지만 실제로 상황에 따라 혜택을 못받는 취약계층에게 실업 안전망으로서의 법적 보호기준 내 실질적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와 발전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낮은 실업급여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미가입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관대성, 실업급여의 수급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우선 가입자격에 기초한 사각지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될 자격이 있는 집단임에도 법의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급여로부터 제외되는 집단을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둘째, 적용 대상임에도 현실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 미가입되어 있어서 제외되는 실질적 사각지대로 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엄격하고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급여의 관대성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도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수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구직급여기간이 짧아서 급여기간이 끝나도 실업자로 남아 있을 경우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들 불안정 노동자계층은 입직과 이직, 사업장의 개업과 폐업 등 잦을 경우 가입 및 급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문제 대안으로 두루누리사업과 같이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고용보험제도로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과 청년구직자들이 고용상담을 받아 자발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기간 소득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일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것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취업률을 올리는데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고용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 취업된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 고용의 기간이 짧아 그 효과가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보험기금 의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재정적으로 고용보험에 의존도가 높고 일반 재정 투입이 낮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규모가 크기에 실제로 적극적 노동시장의 혜택이 자신들 숙련과 역량을 높이고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을 해야 할 취약계층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배제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재정의 투입을 노여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양질의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복잡성과 제도 간 연계성의 미흡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을 결합시켜 고용보험 안에 기본적인 생계지원인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지원사업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즉흥적인 신규사업과 급여들이 신설된 경향이 강합니다.
효과성이 낮은 다양한 고용보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고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고용유지 프로그램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서비스 인프라의 문제
1995년 고용보험 실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빠른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고용안정서비스 인프라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고용안정서비스의 인력 전문성과 인력관리시스템,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들과 연계성, 체계성이 부족합니다. 효과적인 고용안정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져왔어서 고용안정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와 인력관리 및 전달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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