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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36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방과후 아동 돌봄 제공 목적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 22.11월기준) ○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 2023. 2. 27.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 지원대상 2000명 확대(2.8만 명→3만 명)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2만 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 2023. 2. 26.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 (2022년) 38만 7,500원→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 2023. 2. 25.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 (예)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283,380원..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