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36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1.3.)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1.3.) -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3.(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체 자살사망자 수: (‘19년) 13,799명 → (’21년) 13,352명(△3.2%)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 : (’19년) 320명 → (‘21년) 419명(+30.9%)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자살위.. 2023. 2. 19.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진료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진료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현재 10개소 지정 운영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 2023. 2. 18.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본문 참조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 2023. 2. 17.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의료비 과부담 기준 : 연(年)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 → 10%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