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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의 산재보험제도

by together7 2023. 1. 31.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규모는 처음에 500인 사업장을 시작에서 IMF를 거쳐 1인 사업장까지 확대를 거치는 확대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받게 되지 못했던 직업들이 많았었는데 중소기업 중 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사람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938년 조선광업령이 개정되고 조선광부 부조규칙이 제정되면서 한국인 탄광노동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하여 이 제도는 미군정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1953년 근대적인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이전 제도는 폐지되었고, 새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규정과 권리를 규정하는 사업장 내의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재해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여 산재에 대한 보호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장경제와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기업의 부도는 자주 일어났고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업주들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도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이 설정하기 어려웠습니다.

 1963년 경제개발 5년 개획을5 추진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의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1964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독일의 제도를 수정하여 만든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 기초하여 초기 산업화에 중심이 되는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부터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와 보상 위주의 급여 수순을 실시하였고, 이후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도 확대했습니다.

 1971년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급여에 있어서도 이전의 단순 치료보상에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의 도입을 비롯하여 업무상 재해요건, 관리, 징수, 조직 등 관리 및 행정 부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정비와 확대로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산재예방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실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86년 재해예방사업으르 산재보험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와 관련된 근로자복지사업도 추가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빠른 속도로 발전되기 시작하여 1987년 산재 적용사업장의 규모가 자영업을 제외한 5인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1989년 법개정에서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997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 법개정을 통해 1인사업장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경제개발 55개년 계획이 처음 실시되면서 주력산업인 광업과 제조업 분야부터 실시하였지만 사업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점점 업종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IMF 경제위기 기간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1999년 이전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1인 사업장까지 확대한 20002000년 이후 적용 사업장 수는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원칙으로 1인 고용 사업장까지 적용되었지만,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자로 나눠졌습니다.

 임의적용가입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업주의 자유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로 중소기업 중에 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제외되어 왔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다수 있었으나 업무수행 중 사고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특례적용에 의해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단순치료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나눠지고, 사망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장해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급여가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활급여가 지급되고, 탄광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진폐연금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산재보험의 과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 미적용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입되지 않은 집단의 규모가 큽니다. 또한 1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 자영업자는 산재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서 급여, 직업병, 재활제도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생애를 고려한 합리적인 보험급여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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