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과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있어서 연금을 통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인 노인에게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금형태를 개선하고 지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연금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연금제도의 역사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9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확대되어 지역가입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도시지역의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확정급여방식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3%로 시작된 보험료가 1999년 9%까지 인상되었고, 소득대체율이 초기 70%에서 2007년 재정안정화 개혁을 통해 2028년 40%까지 점진적으로 하락되었습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이 되어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없었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얼마 안 되는 노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개편되었고, 현재 65세 고령자의 하위 70%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약 10%인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어 공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 연금과 유사한 기능으로 수행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2006년 퇴직연금법 제정을 통해 사외적립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의무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뉩니다. 의무가입자는 다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농어민이나 자영자들이 해당됩니다. 이 의무가입 대상자 중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일시 정지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가입의무는 없으나 국민연금 가입신청하여 가입이 된 자로 전업주부가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무기여 확정급여형 공적 연금 부과방식으로 운영합니다. 2008년에 도입되었던 기초노령연금을 전면 개편하여 2014년 7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됩니다. 노인인구 하위 70% 대상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연금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크게 나뉘나 원리상 적립형 확정기여방식의 사적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치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혹금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국가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보험료를 손비처리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 시 소득세가 감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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