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모의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 기본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기본소득
미국의 기본소득(1974-1982년)은 알래스카주의 주지사였던 제이 해먼드가 원유 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원유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당금을 자산조사 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현금으로 매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정의하는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입니다.
재원으로 1976년 원유생산 수익금으로 설립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Permanent Fund)을 활용하고, 배당금은 지난 5년간의 기금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매년 책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072달러, 2016년에는 1,022달러를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먼드 주지사는 도입 초기에 거주 기간에 비례한 배당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급 조건을 지난 1년 간 투옥된 적이 없고 1년간 알래스카주에서 거주하고 향후에도 계속 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알래스카 주는 배당금 지급을 통해 빈곤율 및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배당금이 개개인에게는 큰 금액은 아니나, 알래스카 주 전체로 보면 10,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유사한 900백만 달러의 구매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은 국가에서의 전면 도입이 아닌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된 제도임에 따라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에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이 아닌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핀란드의 1990년대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급등하는 실업률로 인하여 지출삭감(연금지급)과 근로소득세의 인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김도훈, 2017). 그럼에도 2012년 당시 청년실업률은 18.9%에 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및 실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복지체제의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존 노동연계복지에 대응하는 복지담론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기본소득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권정임, 2014).
핀란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2016년 8월 25일「실업보호법(Unemployment Security Act)」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지원금이나 일일수당(daily allowance)을 지원받는 25-28세의 국민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정하여 2017년부터 2년간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basic income experiment)을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정회윤,2021 재인용). 2016년 12월 29일에는 기본소득을 구체화한 법안인 「기본소득법(Laki perustulokokeilusta)」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정책실험의 특징은 기본소득 수혜자가 취업이 되더라도 기존의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기본소득 역시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는 ‘고용 증가여부’와 ‘후생 증가 여부’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 효과에서는 기본소득 수혜자와 실업급여 수혜자를 비교해보면, 고용의 증가여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생 효과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기본소득 수혜자는 일자리 탐색에 대한 욕구 및 자신감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ela, 2019).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자의 노동의 의욕이 확실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기에 나쁜결과는 아니라고 분석하기도 하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한정된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핀란드는 정부주도하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빈곤률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기본소득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는 캐나다 총 인구의 38%가 거주 중이며 주민의 13%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온타리오 주는 본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 ~ 65세 주민 중에 자발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하여 매월 1,320달러(저소득 기준의 75%)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