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복지 공급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당되고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적절하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 예산배정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수급자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재원을 분담합니다. 수급신청 및 급여지급, 상담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는 자체사업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의 대응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반면에 자체사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같이 지방비에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재원을 부담하고 민간위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감독합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에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비공식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조직은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영리조직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은 지급 방식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조직은 전통적으로 민간재원을 통해 사회취약집단에게 현금과 현물 급여를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비영리조직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공식조직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가족은 아동 돌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양육수당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구성된 일. 가정양립지원을 통해 기혼 여성이 직장에서 근로자 역할과 가족에서 돌보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와 지방 간 적절한 사무분담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일반 기준은 국가존립에 관계되는 기능,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 전국적 규모와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사무 등 국가가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 간 연락과 조정 사무와 전국적으로 처리할 사무는 지방정부 사무로 분류하며 지역인접성과 현지성이 강한 사무, 주민밀착성과 주민관련성이 강한 사무로 분류합니다.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67개를 지방에 이양하고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지방의 분권교부세 수요와 실제 지원액 간의 격차가 커서 지방정부의 자체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입하면서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방비 대응이 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사업이 부실해지고 사회복지재원이 부족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들 중에는 사회취약집단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과 종사자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저임금과 사회분야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응예산의 비율이 높아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막는 장애요소가 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자체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을 재조정하고 가치재적 성격을 지닌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높여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지자체의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유형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각각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조직들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전달체계를 구성합니다. 지역사회의 공공부조 전달하는 국가가 정부부문의 위계적 행정계층구조를 통해 수급자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합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하여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자활급여를 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민간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집단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근로능력과 의지가 높아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하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대신 지자체가 지역의 민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재정을 부담하는 위탁계약 방식을 선호합니다. 지역의 비영리조직들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사회취약집단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영리조직들도 수익추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지자체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위탁서비스에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계획수립, 지역사회 복지제공 네트워크 구축, 자원발굴, 연계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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