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제도의 현황과 구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노인돌봄제도의 현황과 구조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등급)을 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등급외자로 분류되면 자격여부를 따져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치매관리서비스 등 보건서비스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조사에 따라 구분되는 필요정도에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 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부가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도사업으로 도입을 준비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러한 과정과 상관없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 대상을 발굴하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자 또는 맞춤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제도의 ‘보충적 돌봄’ 역할과 기존 제도로부터 제외되 대상에 대한 돌봄을 담당하는 ‘보완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별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등급판정은 기준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는데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환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는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가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제도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맞춤돌봄 대상자 선정도구는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하고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를 다양화하였고,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수행기관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하였고 수행인력은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이며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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