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 참여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
한 사회의 시민 또는 개인에게 일정액수의 현금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은 옥스퍼드대학의 정치경제학자 조지 콜이 1953년 출간한 저서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V. Parijs and Vandervorght, 2018). 이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은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Basic IncomeEuropean Network)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cis Income Earth Network)로 확장되었으며, 시간이 지남 미국기본소득보장(USBIG: United States Basic IncomeGuarantee)을 포함해 몇몇 국가에서 생겨난 네트워크들도 동일한 명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V. Parijs and Vandervorght, 2018)
우리나라 기본소득 운동의 요체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2010년 1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트(BIEN) 총회에서 17번째 가입국으로 승인되었으며, 2016년에는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주기적으로 개인 모두에게 자산조사와 근로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BIEN: Basic Income EarthNetwork). 기본소득은 공정한 재분배가 아닌 공정한 분배를 추구합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는 현재 노동과 생산에 참여한 이들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개인적 혜택을 위해 사용한 특권의 대가이자 수수료입니다(V. Parijs and Vandervorght,2018).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IT)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넘는 사람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의 소득세(NIT)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 생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누진적 과세를 시행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의 소득세(NIT) 개념은 프랑스 경제학자인 오귀스뗑 꾸르노(AugustinCournot)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신자유주의의 주창자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통해 대중화 되었으나, 아직 이를 실시한 국가는 없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도입되지 않았고, 미국의 경우도 1972년 닉슨대통령의 모든 빈곤층에게 부의 소득세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폐기되었고, 1975년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되었습니다.
부의 소득세(NIT)는 보편적 자산조사(universal means-testing)를 통한 세금공제 제도이며, 조세와 급여/지원금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실제적으로는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원리입니다. 특정 소득수준이하의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면세소득을 정한 다음 시장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정해진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보다 적으면 양자 간의 차이에 대해 정해진 비율로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참여소득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가 창안한 참여소득(PI: ParticipateIncome)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노동이란 노동시장 참여로 한정 하는 게 아닌 교육 훈련 자녀 돌봄, 고령자 또는 장애인, 승인된 형태의 자발적 일의 임무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앳킨슨의 참여소득(PI)은 기본소득이 가지는 약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일반 대중이나 정치인 등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주장된 것입니다(한권탁, 2020)
참여소득(PI)은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빈곤 감소를 위한 소득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필요(social needs)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엄격한 노동시장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고, 소득지원의 특별집단을 선별하지 않으며, 사회적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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