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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건의료제도의 필요성

by together7 2023. 1. 27.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 욕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중 가장 기초적인 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왜 공적으로 필요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보건의료제도의 필요성이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한 복지제도가 왜 공적으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욕구 건강 유지

 누구나 자신의 일생에 질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은 사회적 위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인간이 자유로운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개인이 갖고 있는 육체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만 경제적 사회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섭취를 위한 식품과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소득과 깨끗한 물과 공기와 같은 자연환경,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관계, 직장이나 개인생활에서의 안전, 과도한 스트레스의 회피 등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건강해야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다양한 노력과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질병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득상실에 대비해야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권의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가 발전해야 빈곤한 노동자계층의 질병이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소득 상실을 막아주고,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책적 과제가 됩니다.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발전

 건강의 이상으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은 적절한 영양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의료제도는 건강문제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 중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되며, 인류사회가 문명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권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권의 사회적 권리로서의 인식은 국제연합(UN)1948년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ing of Human Rights)에서 제22조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제25조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건강권은 ILO의 사회보장 규정인 1952년 협약 102조에서 의료보장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목표로 지정하면서 명시되었습니다. UN의 건강권에 대한 선언적 강조는 1976년에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을 통해 비로서 제도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WHO 헌장 제 121항에서는 본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WHO에 가입한 국가들의 자국 국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적 합의에 복지국가들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으로 의료보장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강권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도 전국민사회보험제도로 발전했습니다.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또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은 경제 이론에서도 제기됩니다. 의료서비스는 재화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의료서비스는 재화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분배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는 시장의 실패요인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는 것입니다.

 질병발생의 예측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이라는 형태의 상품이 먼저 발전하게 됩니다. 의료서비스는 전문가집단의 의료전문인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공급됩니다. 의사나 병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공급자인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완전시장경쟁의 원리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각자의 효용을 판단하는 원칙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위한 보건위생이나 전염병 치료와 예방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효과를 서비스 구입자에게만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소 공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은 사회구성원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어 우량재로 불립니다.

 의료서비스의 시장진입은 자연적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시장독점 현상이 일어나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의 원리보다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의 원리에 맞추어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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