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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기초연금 기.. 2023. 2. 23.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수립 - 장례 복지 및 장사분야 재난 대응에서 국가와 지자체 역할 강화 -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 정책을‘무덤 이후’로 확대 󰊱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 강화 󰊳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등) 활용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6일(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2023. 2. 22.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목 차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2023. 2. 21.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1.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