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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

by together7 2023. 2. 22.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수립
- 장례 복지 및 장사분야 재난 대응에서 국가와 지자체 역할 강화 - 

 

 

<중점 추진 과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 정책을‘무덤 이후’로 확대

󰊱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 강화
󰊳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등) 활용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6일(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21.7~12월),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22.8월),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2.8~10월),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22.11월) 등을 바탕으로

- 전문가 간담회(’22.12월)와 지자체 설명회(’22.5월 및 12월), 대국민 공청회(’22.12.27)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13~’17) 및 2차 종합계획(’18~’22)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하여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 화장률 : (’13)76.9% → (’18)86.8% → (’21)90.8% → (’22)91.6%(추계)

<제2차 장사시설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 : 본문 참조


○ 또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20년 대비 2.3배)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사망자 수 추계(1960년~2070년)>  : 본문 참조

 

○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화장시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전체 가구중 31.2%)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무연고 사망자 수 : 1,280명(’13년) → 2,008명(’17년)→ 3,603명(’2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장례비용 등 지원 가능 (’21.12 개정 및 ’22.6 시행)

○ 아울러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웰빙에서 웰다잉(좋은 죽음)’으로 정책 범위 확대,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와 함께

-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제공 등) 접목 요구에 발맞춘 장사서비스 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 본문 참조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1)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달성 목표
○ 화장로  : ’21년 378기 →  ’27년 430기(52기 증설)

○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 서울·경기 및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밀집되는 대도시 화장로 우선 확대 필요

○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입을 검토하고(~’23),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24)한다.
* 매 화장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현재의 대차식 화장로와 달리, 캐비닛식(고효율·저비용 유럽·미국식 화장로) 화장로는 가열 상태를 유지하고 연소 종료후 퇴로로 나온 유골은 별도 냉각·수습

□ 친자연적ㆍ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 키즈카페, 생활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을 갖춘 장사 시설
** 장사시설 개방 및 투어 행사, 임종·죽음 체험, 문화공연(위령제, 추모 공연, 전시회) 및 영화제 등

-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000구, 봉안시설은 5만 7,000구를 추가한다.

달성 목표
○ 자연장지 : ’21년 118만 6,000구 → ’27년 133만 2,000구(14만 6,000구 추가)
○ 봉안시설 : ’21년 619만 9,000구 → ’27년 625만 6,000구(5만 7,000구 추가)

○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25~)한다.


(과제2) 장례서비스 질 제고


□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23~)한다.

□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부여
○ 또한,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하여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27)한다.

* 통계청,「2021 사회조사」(‘21.11): [선호하는 장례방법] 봉안(34.6%), 자연장(33.0%),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2.3%), 매장(9.4%) 


달성 목표
○ 산분장 이용률 제고 : (20년) 8.2% → (27년) 30%


※ (해외사례) 스웨덴 우드랜드, “회상의 숲”
○ 회상의 숲은 우드랜드 입구 우측에 있는 소나무 숲을 산분 장소로 사용하고, 최상층부에는 헌화장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인 표지는 설치하지 않음. 직원이 도구를 이용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분을 하고, 산분한 후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유가족은 산분 이후 1주일에서 2주일 후 회상의 숲에 방문하여 추모, 겨울에는 지면이 얼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산분 금지

□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25~)한다.

* 현행 장사법상 장례지도사 자격교육 : 기본교육(250시간 교육 + 50시간 실습), 자격시험, 의무고용 및 보수교육 없음

□ 또한,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25)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25)한다.

* 상조회사 소속 또는 상조회사에서 파견하는 자 및 개인 장의사 등

 

(과제3) 국가 책임 강화


□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25)한다.

○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25)한다.
* 기존 창고 및 회의실 등 유휴공간에 단열시공 후 냉장컴프레셔 및 선반 설치하여 재난 등 사망자 급증 시 시신 안치실로 전환·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달성 목표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21년) 42% → (27년) 70%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를 확대(~’25)한다.

○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확대(~’23)한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 

□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23)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25)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 장사법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연장 수행중(’16년∼)


(과제4)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28)하고 묘지 등‘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를 보다 활성화한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24~)한다.

○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사후(死後)복지’선도 사업 도입(~’24)도 검토한다.
* (일본 지자체 사례) ‘엔딩 서포트(ending support) 사업’ :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으로 일정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 주변 정리, 사망신고 등 지원

□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24~)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는‘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붙임>

 

1. 비전과 목표
2. 주요 달라지는 점
3. 제1차 및 제2차 종합 계획 및 주요 성과(요약)

4. 장사시설 설치 현황(’21.12) 
5. 전국 화장시설 지도
6.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요약)

 

[1.6.금.조간]_「제3차_장사시설_수급_종합계획(&rsquo;23_&rsquo;27)」수립.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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