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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목 차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2023. 2. 21.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1.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 2023. 2. 20.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1.3.)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1.3.) -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3.(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체 자살사망자 수: (‘19년) 13,799명 → (’21년) 13,352명(△3.2%)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 : (’19년) 320명 → (‘21년) 419명(+30.9%)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자살위.. 2023. 2. 19.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진료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진료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현재 10개소 지정 운영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 2023. 2. 18.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본문 참조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 2023. 2. 17.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의료비 과부담 기준 : 연(年)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 → 10%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