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회복지사 의의
사회복지학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사업으로 사회문제를 분석과 판단을 통해 해결방법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작업이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전하는데 개인의 존엄과 사회정의 등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 주도적인 전문직입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이 되어졌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평등, 다양성,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중개자, 옹호자, 사례관리자, 교육자, 조정자, 사회변화대행자, 전문가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개자는 직접적 개입이나 의뢰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로 사례관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자신 또는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여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가르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와 대인적 실천기술,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합니다.
조정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평가하고 다른 자원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과 연결, 조정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족의 경우 여러 기관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의 중복과 상호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사회변화대행자는 지역사회, 다양한 집단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시합니다.
전문가는 개인적 전문적 자기개발, 사회복지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고 성장과 발전에 노력하여 윤리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자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섭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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