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3&CONT_SEQ=3744171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1.3.)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1.3.) -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3.(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체 자살사망자 수: (‘19년) 13,799명 → (’21년) 13,352명(△3.2%)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 : (’19년) 320명 → (‘21년) 419명(+30.9%)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자살위.. 2023. 2. 19. 이전 1 다음